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분류기준 투기·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주요사안
  • 학교 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시설 관련 각종 설비 설치계획
  • 학교 부지 매수계약서
  • 학교체육시설 결정을 위한 시·구청 협의 관련 자료
  • 기타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