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사유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분류기준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목적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주요사안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및 제14조
  • 징계위원회 회의내용
    • -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및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제19조
  • 보안업무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 - 보안업무규정 제21조 내지 제24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방문상담 민원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 - 형사소송법 제47조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발언내용, 회의록 및 심리 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견에 참여한 위원 명단
    • - 행정심판법 제26조의2,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3조의2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 - 통계법 제33조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
    •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성폭력 피해자 개인 인적사항
    •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
    •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업무수행상 알게 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사업자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
    • - 전기공사업법 제37조
  • 설계 또는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 - 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상황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