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내용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분류기준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주요사안
  • 을지연습 관련 문서
  • 충무계획 관련 문서
  •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예비군교육 관련 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전산망 구성 및 IP 정보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관련 자료
  •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웹 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자료
  •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