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
| 내용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사유 |
-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을 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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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 국제회의·협상 전략에 관한 사항
-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보안문서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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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 을지연습 관련 문서
- 충무계획 관련 문서
-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 예비군교육 관련 문서
- 암호자재 현황
- 전산망 구성 및 IP 정보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 관련 자료
- 정보통신 보안 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 관련 사항
- 웹 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자료
- PC 비밀번호 관리대장
- PC 및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 정보보안 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컴퓨터 자료를 보호하는 방화벽인 침입차단시스템 관련 정보 등 공개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행정정보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기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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