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
| 내용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사유 |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
| 분류기준 |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 개인의 납세 실적
|
| 주요사안 |
- 비공개 대상 공직자 개인 납세 현황
- 위법·부정행위 신고민원 조사 결과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명단
- 법률위반 처분 공무원 명단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구조 등에 관한 사항
- 비영리(공익포함)법인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3자의 재산에 관한 정보
- 건축물 등의 위탁경비 내용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조,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중요한 연관이 있는 방범, 방재에 장애가 되는 정보
-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