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
| 내용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사유 |
-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
-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
-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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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 진행 중인 행정소송·재판관련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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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 행정소송·국가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민사소송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헌법재판소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부당노동행위 구제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수사 중인 사건 및 각종 소송과 관련된 자료
-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자료
- 감사 결과 고발 관련 사항
- 범죄의 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 수사의뢰 협조 사항
- 기타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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