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
| 내용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사유 |
- 공개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손해가 비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의
피해보다 현저히 큰 경우
- 건전한 법인 등의 활동을 저해함으로써 정당한 경영·영업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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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준 |
-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 법인 등의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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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안 |
-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현황
- 개별학원의 수강생 수
- 학교별 학습 부진학생수 현황
- 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련 서류
-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 학교 법인 기본재산 취득·처분 등 관련 서류
- 부정당업체 처분 관련 서류(단, 처분 현황은 공개)
-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 BTL사업 실시협약 내용으로 협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 실적·
생산기술·내부관리 또는 영업상 정보
- 각종 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기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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