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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교습비 변경 및 및 게시표 작성 안내
  • 1. 교습비 변경 이후 교습비 등 게시표에 변경된 교습비를 작성 후 학원 또는 교습소 내・외부에 반드시 게시
    •   ※ 미게시・거짓게시・부분게시할 경우 벌점 및 과태료 부과
  • 2. 교습비 변경 서식
    •   •동부교육지원청->전자민원창구->민원업무내용->학원/교습소/개인과외/평생교육시설 메뉴의 민원서식 [링크]
[공통] 학원(독서실)・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게시 및 보관 서류
  • 1. 게시사항
    구분 미준수 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개인과외는 교습장소가 교습자 주거지인 경우에만 게시
    벌점5점, 과태료50만원
    학원 강사 게시표[관련서식]
    ※ 학원만 해당
    벌점10점, 과태료50만원
    교습비등 게시표 및 교습비 반환기준표
    [관련서식]
    ※ (내부) 교습비등 게시표+교습비 반환기준표
      (외부) 교습비등 게시표만 게시(반환기준표x)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내부에만 게시
    벌점10점, 과태료50만원
  • 2. 비치 장부
    구분(보존기간) 비고 미준수 시
    학원 원칙(준영구) 학원만 해당 • 제장부 미비치: 벌점 10점
    • 제장부 부실기재: 벌점 5점
    수입 및 지출 장부(5년) 학원,교습소만 해당
    수강생 대장(3년)
    직원 명부(계속)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5년)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해당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준영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준영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준영구)
[공통] 교습비 등 반환 기준
  • 1. 학원법 제5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에 따라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경우 및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 2. 학습자 본인 의사로 포기 시(독서실 제외)
    •   가. 교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 금액 없음
    •   나. 교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3. 학습자 본인 의사로 포기 시(독서실)
    •   •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 4.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공통] 교재비 징수 가능 여부
  • 1.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가 징수할 수 있는 기타경비는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로 한정함
  • 2. 따라서, 이외 경비는 일체 징수할 수 없으므로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교재를 판매할 수 없음
[공통] 학원・교습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 학원(교습소) 운영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함
  • 1. 가입기준
    •   • 1인당: 1억5천만원
    •   • 1사고당: 10억 (교습소는 5억)
    •   • 의료실비: 3천만원
  • 2. 가입시기
    •   •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   • 휴원(휴소)의 경우: 재개원(재개소)일부터 7일 이내
    •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공통] 인쇄물・인터넷 광고 시 표시사항 준수
  • 등록(신고)번호, 학원(교습소)명, 교습과정 및 교습과목, 교습비등
  •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개인과외교습자'로 표기 권장
  •   ※ 인쇄물·인터넷 등: 신문, 정기간행물, 전단,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포함
  •     (단, 볼펜, 부채, 메모지 등의 판촉물과 현수막 활용 광고 시는 교습비등 적시 의무 제외)
[공통] 강사 또는 직원 등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강사 또는 직원(단기간, 단시간 등 포함)을 채용 시 채용 전에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여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1. 전력조회 방법
  •   가. 전력조회 주체: 학원장, 교습자
  •   나. 전력조회 방법
    •     • 취업예정자로부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징구
    •     • 관할경찰서(민원실 또는 형사[수사]과)에 전력 조회 신청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학원 설립・운영등록증명서 또는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지참
  • 2. 전력조회 미조회 시: 5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공통] 학원 폐원・교습소 폐소・개인과외교습 중지하고자 할 경우
  • 1. 신고방법
    •   • 교육청에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후 신고서 작성
    •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 나이스 학원 민원 서비스로 신고
  • 2. 관할 세무서에도 폐원(폐소,중지) 신고
  • 3. 무단폐원・폐소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학원] 지하에 학원(교습소)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지하실은 학원(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다만,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함
[학원] 학원 법인설립자인 경우 자격확인
  • 법인 설립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에 등재 되어 있는 임원 모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하므로 임원 모두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함
[학원]학원에 성인만 남아서 수업을 할 경우에도 심야교습 금지에 해당하는지
  •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제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시간 제한 이후에 교습을 해서는 안됨
  • ※ 교습 시간: 05:00~22:00
[학원] 강사의 자격 조건
  • 1. 강사의 자격은 전공과 관련없이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 2. 강사 채용 시 서류
    •   • 강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교원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 등)
    •   • 졸업증명서 원본
  • 3. 채용후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강사 채용 통보
[학원] 강사의 경력 인정
  • 1. 학원강사의 경력기간은 학원장이 강사를 채용하여 교육청에 통보한 날부터 해임을 통보하는 날까지에 한해서 인정됨
  • 2.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강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함
    •   • 방문 신청: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 팩스 민원: 인근 교육지원청(평생교육건강과) 또는 학교(행정실)
    •   • 인터넷: 온라인 정부24 (www.gov.kr)
[학원] 강사 채용 및 해임통보
  • 1. 채용: 채용통보서, 강사의 자격증명서류 , 채용 전 강사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서
  • 2. 해임: 해임통보서
  • 3. 신고기한: 채용・해임 후 15일 이내 신고
  • 4. 신고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나이스학원민원 서비스(www.neis.go.kr)]
  •   ※ 채용 전 강사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반드시 실시
        [미조회 시 과태료(550만원) 부과]
[교습소] 교습소에서 교습할 수 있는 과목
  • 교습소는 신고된 과목 한과목만 교습이 가능함.
      (예: 교습소 설립 신고 시 영어를 교습과목으로 신고→영어 한과목만 교습 가능)
[교습소] 교습소에서 강사 채용 가능 여부
  • 교습소는 교습소 설립자만 교습행위가 가능하므로 강사를 채용할 수 없음
[교습소] 교습소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 1. 임시교습자 채용
    •   •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교습할 수 없는 경우
    •   • 임시교습자 채용 시 제출 서류
      •     - 채용신청서,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 증명 서류
    •   • 임시교습자 교습 개시 예정일부터 15일 전후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2. 보조요원 채용
    •   • 보조요원은 1명만 채용이 가능
    •   • 채용/해임시에는 15일 이내 교육지원청으로 통보(채용 시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회신서 함께 제출)
    •     ※ 채용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반드시 실시
            [미조회 시 과태료(550만원) 부과]
[교습소] 보조요원의 강의 가능 여부
  • 교습소의 보조요원은 강의실 내에서 단독으로 교습 또는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불가 단, 교습자와 함께 강의실 내에서 교습을 보조하는 행위는 가능함
[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
  • 제한없음. 단, 현직교사나 대학교수는 과외교습 불가
[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가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교육청에 주소 변경 신고하여야 함
[기타] 대리인 방문시 첨부서류
  • 1. 위임장
  • 2. 위임하는자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 3. 위임받는자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