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미준수 시 |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 개인과외는 교습장소가 교습자 주거지인 경우에만 게시 |
벌점5점, 과태료50만원 |
학원 강사 게시표[관련서식] ※ 학원만 해당 |
벌점10점, 과태료50만원 |
교습비등 게시표 및 교습비 반환기준표 [관련서식] ※ (내부) 교습비등 게시표+교습비 반환기준표 (외부) 교습비등 게시표만 게시(반환기준표x)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내부에만 게시 |
벌점10점, 과태료50만원 |
구분(보존기간) | 비고 | 미준수 시 |
---|---|---|
학원 원칙(준영구) | 학원만 해당 | • 제장부 미비치: 벌점 10점 • 제장부 부실기재: 벌점 5점 |
수입 및 지출 장부(5년) | 학원,교습소만 해당 | |
수강생 대장(3년) | ||
직원 명부(계속) |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5년) |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모두 해당 | |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준영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준영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준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