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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운영 신고 절차

동부 교습소 설립절차 안내 이미지
교습소 설립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원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전자민원창구 >민원업무내용>학원/교습소/개인과외/평생교육시설 > 공지사항
■ 교습소의 정의학원법 제 2조
○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학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
교습소 설립 접수 전 확인사항
교습자의 자격
  • • 학원 강사 자격기준(시행령 제12조제2항) 준용
    ①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 기사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專任)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자
    ⑧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교습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음
건축물 적합성
  • • 무허가 건축물 또는 위반건축물에는 교습소를 설립할 수 없음
  • • 교습소 설립이 가능한 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교육연구시설, 판매시설
      ※ 건축물대장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할 구청 건축과에 임대인이 신청
시설 및 설비기준
  • • 교습소의 강의실(실습실)은 1실로만 운영 가능(음악 교과의 경우 칸막이 사용 가능)
  • • 일시수용능력인원(동시간대 수용인원)
      ※ 산정 기준: 강의실(실습실) 내부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0.3명으로 산정하며, 최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 최대 5명)
      ※ 내벽 간 바닥 면적 실측, 기둥·붙박이장·걸레받이 등은 면적에서 제외
  • • 교습소 설립 예정지가 3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 타교습소와의 면적 합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직통계단은 2개소 이상이어야 함
  • • 화장실 설치 기준

    □ 화장실은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출입문 별도)

    □ 대변기와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 소방시설 관련 소화기 1대 구비 필수
  • • 채광・조명・환기・온습도 조절 기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 교습소의 지하 설립은 불가
        (단,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예외 적용)
교육환경 관련 제한사항(유해시설 유무)
  • • 건축물 연면적이 1650㎡ 미만인 경우: 유해업소가 동일 건물 내에 있는 경우 설립불가
  • • 건축물 연면적이 1650㎡ 이상인 경우: 유해업소가 교습소 설립 예정지와 동일층에서 20미터 이내인 경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설립불가
  •  
    : 학원 설립 불가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 [유해업소 종류]
    ※유해업소 제외 업소: 당구장, 만화대여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연번 교육환경 유해시설의 종류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
    4 가축분뇨배출 / 처리 / 공공처리시설
    5 분뇨처리시설
    6 악취배출시설
    7 소음·진동배출시설
    8 폐기물처리시설
    9 가축사체 / 오염물건 /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10 화장시설 / 봉안시설
    11 도축업시설
    12 가축시장
    13 제한상영관
    14 전화방 / 화상대화 / 성기구취급업소 / 각종 성인업소 / 성인PC방 / 휴게텔 / 인형체험방
    15 고압가스 /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
    16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17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저장소
    18 (감염병)격리소 / 요양소 / 진료소
    19 담배자동판매기
    20 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1 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인형뽑기방)
    22 무도학원 / 무도장
    23 경마장 / 경마장외발매소 / 경주장 / 장외매장
    24 사행행위영업
    25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26 비디오물감상실업(DVD방) / 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
    27 단란주점 / 유흥주점
    28 숙박업 / 호텔업
    29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취급시설
명칭 사용 가능 여부
  • • 교습소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며, <고유명칭+과목명+교습소>로 표시
      (예시: ㅇㅇ국어교습소, ㅇㅇ미술교습소)
  • • 동일 관내(동부: 중랑구·동대문구)에서는 동일 명칭 사용 불가(관할 지역청에 중복 명칭 문의)
  •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불가
  •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 사용
  • • 대외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 사용
  • • 상표로 특허 등록된 명칭은 사용 불가(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약서 제출)
  • •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를 사용할 때는 한글과 병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교습소 교습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임대인은 건축물대장상 소유주이어야 함(소유주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계약)
      ※ 소유주가 2명 이상일 경우, 과반 이상의 소유권 지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교습소 설립 예정지에 타 교습소가 등록되어 있으면 설립 불가
      ※ 기존 교습소의 폐소 또는 위치변경 등 수리 후 접수 가능
교습소 교습소 신고 시 제출서류
  • 1.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 2. 성범죄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 3. 최종학력증명서
  • 4.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5. 교습소 시설평면도(교습소시설 내부도면)
  • 6. 교습비내역서(교육지원청 비치)
  • 7. 증명사진 2장
  • 8.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 ※ 제출 생략 가능(담당자의 행정정보 공동활용)
      - 교습소 예정지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 민원처리기한: 접수일 포함 평일 기준 8일 이내
  • ※ 제출서류: 교습소 민원서식 안내
교습소 신고증 수령 후 해야할 일
등록면허세 납부
  • • 관할 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교육지원청에 납부내역서 제출(가상계좌 이체 내역, 납부내역서 등)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 • 신고증 수령 후 14일 이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교육지원청에 보험증권 제출
  • •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시설 배상범위 의료실비보험 배상금액 기준 유형 시기
    인당 인당 사고당
    학원 학원 및 교습소 내·외 3천만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14일 이내
    휴원(소) 후 재개원(소)할 경우 7일 이내
    교습소 5억원 이상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가입처 일반보험회사, 학원안전공제회
교습소 설립・운영 시 준수사항
  • 교습소 운영 교습소는 교습자 1명한 장소에서 1과목만 교습 가능(강사 채용 불가)
    임시교습자 채용 교습자의 출산, 질병의 사유로 직접 교습이 어려울 때는 임시교습자 채용 가능
    보조요원 채용 행정 업무를 위한 보조요원 1명 채용 가능(교습 불가)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 가.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나.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다.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 배상범위는 학원 내·외에서 학원 운영자 등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환경의 정화 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과 동일한 건물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금지(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
    나.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음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등록증명서 게시 학원, 교습소의 경우 등록증명서를 시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함
    교습비등 게시 (내부, 외부) 가. 내부 : 교습비등, 교습비등 반환기준표 부착 나. 외부   •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   •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다. 외부 게시 중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는 건물의 주 출입구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교습비 등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 반환 기준표(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반환
    광고 표시사항 교습비등, 신고번호,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학원법제15조제3항,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3, 학원법 교육규칙 제8조제2항)
    교습소 명칭 교습소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며, <고유명칭+과목명+교습소>로 표시
    교습시간 준수 교습시간은 05:00 부터 22:00 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가.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이 대상
    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신고서 제출(자가용자동차, 전세버스 가능)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영 시, 관할 구청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제출
    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2017. 1. 29.부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마.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는 차량 운영 전에 신규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함(도로교통공단 및 시설을 관할하는 주무관청)
      → 교육 미이수시 회당 8만원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바.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안내
    선행학습 광고 금지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가. 성범죄경력조회 : 학원 운영자는 종사자(강사포함)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교습소는 보조요원이 있을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하여야 함.
      → 성범죄경력조회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나.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 학원 운영자는 종사자(강사 포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교습소는 보조요원이 있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1회 250만원, 2회 500만원)
        ※ 교습자는 교육지원청에서 전력조회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는 각 기관의 운영자가 전력조회 실시
    휴소・폐소 신고 교육청에 신고된 내역이 변경된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휴소하거나 폐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