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설립자의 자격
3.학원의 건축물용도(건축법시행령)
  • ※학원은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에 적합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위반건축물에는 학원설립 불가)
  • 건축물의 용도 
4.학원의 교육환경 관련 제한사항
5.소방안전점검 또는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
  • 소방시설점검에 관한사항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상은 교육지원청에 등록신청하기 앞서 관할 소방서에 점검요청
  • ※ 부적정 판정일 때는 등록 수리 불가
  • 「소방안전점검표」발급대상은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 시 교육지원청에서 소방서로 점검 신청을 대행
  • 동대문소방서 ☎6942-1274 중랑소방서 ☎6981-8884,
6.지하실의 학원시설 이용
  •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 제3조 제4항)
  •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지만,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잇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시설·설비·채광 등 조건)
7.학원의 명칭
  • 학원(교습소)명칭에 관한 안내
  •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하되 학원 (또는 교습소),독서실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8.보습학원의 교습과목 제한
  • 보습학원에서 교습할 수 있는 과목은 실험실습, 실기를 요하는 음악, 미술, 컴퓨터, 예능(무용포함), 외국어 회화를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의 보통교과목을 말함
10.교습시간
  •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1.학원설립·운영자등의 책무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가 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하여야 함. (범위: 학원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 - 1인당 배상금액 1.5억원 이상
    • - 1사고 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 -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치료실비, 치료비특약으로 가입: 구내치료비 특약으로 가입 시 학원 외 교육활동은 보상이 안됨)
12.학원 지도 점검 안내
  • 행정처분기준 및 벌점표
  • 가. 제장부 미비치 및 부실기재
    • - 제장부 미치비 및 부실기재 학원이 다수로 위반사항 중 상당부분을 차지
    • - 제장부 비치 및 기재는 학원운영의 투명성 확보, 학원경제의 효율성 증대, 지도점검의 기초자료임
    • - 비치장부 : 현금출납부, 수강생대장, 수강료영수증원부, 출석부
  • 나. 무자격 강사 채용 및 강사 채용 해임 미통보
    • -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자격강사를 채용하거나, 세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의 부담으로 강사채용 해임을 통보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있음
  • 다. 시설변경 미통보
    • - 교육지원청에 통보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 사용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하여 기준면적에 미달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허다함.
  • 라. 수강료 변경 미통보 및 수강료 미환불
    • - 수강료 환불과 관련한 민원이 많이 야기됨
13.학원안전관리
  • 시설안전관리
    • - 학원지도점검시 시설안전 점검 병행 - 각종 소방시설 : 소화기 비치 여부, 화재수신기 작동 여부, 피난사다리 사용가능여부 등
    • - 계단, 베란다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위험 출입 금지 표시, 이용지도
    • - 창문에 안전망 설치여부 및 겨울철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 - 어린이대상학원은 항상 학습자와 생활하고, 어린이를 단독으로 방치하지 않도록 할 것
14.학원운영 불법행위 관련
  • 가. 허위 과대광고
    • - 일부학원에서 취업 아르바이트 보장 또는 대학입학을 미끼로 학원생을 모집하는 등 허 위 과대광고 행위의 금지
  • 나. 학습교재 판매금지
    • -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학원운영 범위를 벗어나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학원내 학습교재 판매행위는 금지
15.참고사항 (문의 평생교육건강과 ☏ 2210-1265[동대문구], ☏ 2210-1266[중랑구])
  • 본 안내서는 학원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담당자와 상담 후 학원설립신청 및 시설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우리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교습소) 설립전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컨설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학원 설립시 학원의 면적.시설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문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팅 신청서
16. 학원운영자 준수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