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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설립 절차

동부 학원설립절차 안내 이미지
학원 설립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원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전자민원창구 >민원업무내용>학원/교습소/개인과외/평생교육시설 > 공지사항
■ 학원의 정의학원법 제 2조
○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ㆍ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학원 설립 접수 전 확인사항
학원의 종류
  •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평생직업교육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설립・운영자의 자격
  • •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학원설립 불가 확인 방법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신원조회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NEIS 결격사유자 확인
    ⑦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신원조회&
    NEIS 결격사유자 확인
    ⑧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⑨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 • 외국인이 학원을 설립할 때 자격 및 구비요건
    ① 설립 주체: 개인・법인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or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③ 여권 사본 1부
    ④ 범죄경력 없음에 대한 증명원 1부
       -번역 후 공증 필
       -아포스티유 혹은 해당 체류 국가 대사관에서 증명 (해당 체류국가 범죄사실 확인)
    ⑤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 (우리나라 체류기간 범죄사실 확인)
    ⑥ 외국환 은행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투자확인서 1부 [D-8(기업투자)비자의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 신고 최소금액: 1인 투자 1억원, 2인 투자 시: 1인당 1억원 이상
        -소지 비자: 설립・등록 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D-8 비자 발급 확인
    ⑦ 일반학원 설립 절차와 같게 적용
시설 면적·교구 기준
  •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 
    • 교습과정 별 학원의 시설규모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실습실 60㎡ 이상), 미술(실습실 60㎡ 이상), 무용(무용실 70㎡ 이상, 탈의실 5㎡이상)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 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실습실 70㎡ 이상) 별표4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ㆍ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보습 교습과정은 ‘보통 교과목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
    (정보교과, 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는 제외됨)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교습과정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별표 4] 참조


  • [강의실 면적 기준]
    • • 각 강의실의 최소 면적: 30㎡ 이상(내벽 간 바닥 면적 실측, 기둥 면적 제외함, 교습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소 10㎡ 이상
      •   ※ 강의실의 단위면적은 30㎡ 이상 135㎡ 이하(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이하)로 하되,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칸막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칸막이당 최소 10㎡ 이상(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한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 실험실습실의 단위면적은 35㎡ 이상, 열람실의 단위면적은 45㎡ 이상
    • • 사무실, 교무실 등 부대시설 및 복도는 강의실 기준 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 • 각 강의실(실습실, 열람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며 강의실의 경우 강의실을 통하여 들어가는 이중구조를 인정하지 않음


  • [단위시설 기준]
    • 같은 건물 내에서 강의실이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하여 학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의 단위시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구분 단위시설 기준 일시수용인원 기 타
      강의실 30㎡이상 135㎡이하
      (보통교과 종합반: 85㎡ 이하)
      1㎡당 1인 이하 칸막이설치시: 최소 10㎡ 이상
      (성인대상 어학 교습과정은 제외)
      열람실 45㎡이상 1㎡당 0.8인 이하 필요시 칸막이 사용 가능
      실험․실습실 35㎡이상 1.5㎡당 1명 이하
      (중기운전 교습과정: 35㎡당 1명 이하)


  • [공통기준]
    • • 화장실 설치 기준

      □ 화장실은 남자용,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출입문 별도)

      □ 대변기와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등을 갖출 것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

    • • 채광・조명・환기・온습도 조절 기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참조
    • • 시설, 교구 구비(음악, 미술, 무용 등 실험·실습·실기를 교습하는 학원)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별표 4]를 참조

건축물 용도
  • • 무허가 또는 위법 건축물에는 학원 설립 불가
  • • 학원 설립 가능 건축물 용도: 아래의 용도와 다른 경우 변경 후 신청 가능(구청 건축과 문의)
    시설 구분 건축물 용도
    500㎡ 미만 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500㎡ 이상 학원 교육연구시설
    독서실 제2종근린생활시설(독서실)
  • * 500㎡ 기준은 동일 건축물 안에서 소유주(임차인)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이며, 전용면적과 공용으로 쓰이는 복도, 화장실, 계단 등을 비례 배분하여 합산함(단, 주차장 제외)
    건축물 용도 확인 방법
    • 세움터(https://www.eais.go.kr) 접속
    • 일반건축물: 표제부 발급 후 해당 호실(층)의 우측 기재 사항 확인
    • 집합건축물: 해당 호실(층)의 전유부 발급 후 해당 호실(층)의 우측 기재 사항 확인
교육환경 관련 제한사항(유해시설 유무)
  • 학원 건물 연면적 유해업소 유무 여부 비고
    1,650㎡ 미만 동일 건축물 내에 있어서는 안 됨 학교교과교습학원만 해당
    1,650㎡ 이상 ① 수평거리 20m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② 수평거리 6m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에 있는 경우

    ⇒ ①, 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있어도 설립·운영 가능
  • [예시]
    : 학원 설립 불가
    5층 전체 설립 가능
    4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3층 설립 가능 ←20m→ 유해업소 ←20m→ 설립 가능
    2층 설립 가능 ←6m→ ←6m→ 설립 가능
    1층 전체 설립 가능
  • [유해업소 종류]
    ※유해업소 제외 업소: 당구장, 만화대여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연번 교육환경 유해시설의 종류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3 폐수종말처리시설
    4 가축분뇨배출 / 처리 / 공공처리시설
    5 분뇨처리시설
    6 악취배출시설
    7 소음·진동배출시설
    8 폐기물처리시설
    9 가축사체 / 오염물건 /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10 화장시설 / 봉안시설
    11 도축업시설
    12 가축시장
    13 제한상영관
    14 전화방 / 화상대화 / 성기구취급업소 / 각종 성인업소 / 성인PC방 / 휴게텔 / 인형체험방
    15 고압가스 / 도시가스 / 액화석유가스의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
    16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17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저장소
    18 (감염병)격리소 / 요양소 / 진료소
    19 담배자동판매기
    20 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1 게임물시설(미니·크레인게임물, 인형뽑기방)
    22 무도학원 / 무도장
    23 경마장 / 경마장외발매소 / 경주장 / 장외매장
    24 사행행위영업
    25 노래연습장업(코인노래방 포함)
    26 비디오물감상실업(DVD방) / 복합영상물제공업시설
    27 단란주점 / 유흥주점
    28 숙박업 / 호텔업
    29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취급시설
시설 및 설비 기준
    • [소방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또는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발급]
      • • 학원면적 570㎡이상, 독서실면적 900㎡이상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관할소방서 예방과에서 발급),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제출
      • • 학원면적 570㎡미만, 독서실면적 900㎡미만
          ※ 단, 건물상황별 기준 조건이 달라져, 안전 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참고사항】소방안전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설비
        각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등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600㎡이상인 경우 해당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경우 해당
      •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발급대상은 교육지원청에 등록신청하기 앞서 관할 소방서에 점검요청
          (※ 부적정 판정일 때는 등록 수리 불가)
      • • 「소방안전점검표」발급대상은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 시 교육지원청에서 소방서로 점검 신청 대행
          (동대문소방서 ☎6942-1274 중랑소방서 ☎6981-8884)
    •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여부 확인]
      • •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학원 용도로 쓰이는 전용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일 경우
          (타학원면적 포함)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함
    • [지하실의 학원시설 이용]
      • •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
      •   * 예외: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 가능     (가능여부는 반드시 지원청으로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원의 명칭
  • • 학원의 명칭은 등록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고유명칭+학원(독서실)을 붙여 표시
      [예시] ○○(보습)학원, ○○음악학원, ○○독서실
  • • 관내 같은 명칭 사용금지
  • • 학습자가 국내외 학교, 분교, 유치원으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 불가
  • • 외부간판, 외부창 및 차량 등에도 등록된 명칭 사용
  • • 대외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도 등록된 명칭 사용
  • • 상표로 특허 등록된 명칭은 사용 불가(프랜차이즈의 경우 계약서 제출)
  • • 학원 등록 시 명칭은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를 사용할 때는 한글과 병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 •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과 학원설립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 유의사항
    1. 학원설립자와 건물소유자가 동일인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확인
    2. 학원설립자의 가족이 건물 소유자로서 무상으로 건물을 빌려줄 경우 사용동의서 또는 무상사용 임대차계약서
    3. 학원설립자가 2인 이상이고 건물소유자가 1인인 경우 학원설립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4. 학원설립자가 1인이고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물소유자 2인 이상 모두 임대차계약자로 서명
    5. 학원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 명의로 계약
학원 등록 시 제출서류
  • 1.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교육지원청 비치)
  • 2. 학원 원칙(교육지원청 비치)
  • 3. 학원 시설평면도(학원시설 내부도면)
  • 4. 전세 또는 임대(전대)차계약서 사본 (원본지참)
  •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 정관[원본지참(자산 10억 이상인 경우는 공증필)], (‘정관’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사회회의록을 통해 학원을 운영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원본지참, 학원 위치 및 학원명 명시, 주주총회회의록(X), 발기인총회회의록(X)]
  • 6.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 7.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 8. 교습비내역서(교육지원청 비치)
  • 9.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인·수임인 신분증)

  • ※ 제출 생략 가능(담당자의 행정정보 공동활용)
    •   -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일반/집합)
          (집합건축물인 경우 - 표제부, 전유부 각 1부)
    •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 ※ 민원처리기한: 접수일 포함 평일 기준 8일 이내
  • ※ 제출서류: 학원 민원서식 안내
학원 등록증 수령 후 해야할 일
등록면허세 납부
  • • 관할 구청 세무과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교육지원청에 납부내역서 제출
      (가상계좌 이체 내역, 납부내역서 등)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 • 신고증 수령 후 14일 이내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교육지원청에 보험증권 제출
  • • 배상금액 기준 및 가입유형·시기
    시설 배상범위 의료실비보험 배상금액 기준 유형 시기
    인당 인당 사고당
    학원 학원 및 교습소
    내·외
    3천만원 이상 1.5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신규 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14일 이내
    휴원(소) 후 재개원(소)할 경우 7일 이내
    교습소 5억원 이상
    가입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가입처 일반보험회사, 학원안전공제회
학원 운영 시 준수사항
  •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사업 가입 가. 1인당 배상금액 1억 5천만원 이상
    나.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다.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 배상범위는 학원 내·외에서 학원 운영자 등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환경의 정화
    (학교교과교습학원)
    가. 학교보건법에 따른 유해업소가 있는 건물과 동일한 건물에서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금지(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
    나. 연면적 1,65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음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20미터 이내의 같은 층에 있는 경우
      • 학원이 유해업소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 이내의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 층에 있는 경우
    등록증명서 게시 학원, 교습소의 경우 등록증명서를 시설 내부에 게시하여야 함
    교습비등 게시
    (내부, 외부)
    가. 내부 : 교습비등, 교습비등 반환기준 부착
    나. 외부
      • 건물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
      •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학원·교습소로 이동하는 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다. 외부 게시 중 학원·교습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물의 1층 주 출입문 주변에 위치한 경우는 건물의 주 출입구 바깥쪽 주변으로 외부에서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교습비 등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 반환 기준표(학원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반환
    광고 표시사항 교습비등, 등록 또는 신고번호,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교습과정 또는 교습과목(학원법제15조제3항, 학원법 시행령 제16조의3, 학원법 교육규칙 제8조제2항)
    학원의 명칭 가. 고유명칭 다음에“학원”또는“독서실”중 해당하는 용어 표시(학원법 제15조의2)
    나. 유치원 및 유사명칭 쓰지 않도록 주의
      • 유아교육법 제28조의2 위반,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학원강사 인적사항 내역 내부게시 성명, 성별, 학력(전공과목), 경력, 소지자격증, 채용일 등 내역 게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시간 준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시간은 05:00 부터 22:00 까지.
    다만, 독서실은 관할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도로교통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가. 13세 미만 어린이가 다니는 학원이 대상
    나.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원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신고서 제출(자가용자동차, 전세버스 가능)
    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운영 시, 관할 구청에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신청서 제출
    라.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2017. 1. 29.부터 동승보호자 탑승 의무
    마.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는 차량 운영 전에 신규안전교육을 받아야하고,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함(도로교통공단 및 시설을 관할하는 주무관청)
      → 교육 미이수시 회당 8만원 과태료 부과(도로교통법)
    바. 동승보호자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안내
    선행학습 광고 금지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초중고생이 다니는 학원)
    가. 성범죄경력조회 : 학원 운영자는 종사자(강사포함)를 대상으로 성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교습소는 보조요원이 있을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실시하여야 함.
      → 성범죄경력조회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1회 300만원, 2회 400만원, 3회 500만원)
    나.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 학원 운영자는 종사자(강사 포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교습소는 보조요원이 있을 경우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
      →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1회 250만원, 2회 500만원)
    ※ 학원장은 교육지원청에서 전력조회 실시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는 각 기관의 운영자가 전력조회 실시
    휴원・폐원 신고 교육청에 신고된 내역이 변경된 경우 또는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