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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 설립

유형별 평생교육시설 조견표
형태별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설치자
요 건
개인, 법인, 학교 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설치요건 참조 설치요건 참조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법인: 1.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신고대상

설치 요건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통신료:비신고대상)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산업체,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설치자 자격
①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②법령에 따라 주무 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회원수 30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NGO:공익목적)
④ 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지부인 경우 위 조건 별도 충족

-설치자 자격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유선,위성)
④『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설치자 자격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
④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교육대상 불특정다수(성인) 당해 사업장 고객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불특정다수(성인)
교육과정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지식․ 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학습비

환불규정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시설․설비 1. 동영상강의: 서버 등
2. 전 화: 전화 라인
3. 기 타: 해당 설비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0.45명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건물용도 -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 교육연구시설(500㎡이상) - 원격평생교육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보험가입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5조 제1항(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비 고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이고, ④의 요건을 충족할 것 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고, ⑤의 요건을 충족할 것 설치요건 4가지(① ~④)모두 충족할 것
평생교육시설 신고 시 제출서류
개인 법인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내역서 별첨)
3. 위치도
4. 시설배치도
5. 시설·설비 현황표
6.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및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7. 이력서
8.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9. 임대차계약서 사본
10.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2.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수임인 신분증)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2. 운영규칙(교육과정편성표 및 학습비내역서 별첨)
3. 위치도
4. 시설배치도
5. 시설·설비 현황표
6.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및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7. 법인등기부등본
8. 정관 사본
9. 법인 임원명단
10. 이사회회의록 사본
11. 인감증명서
12.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13. 임대차계약서 사본
14.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법인 임원)

1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16. 위임장(법인→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한 것으로 봄)
17. 수임인(대표이사 또는 대리인) 신분증

형태별 추가 제출서류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1. 서버임대계약서
  (서버사용확인서, 자체 서버를 자기조 있을 경우 사진이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임차 서버일 경우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이나 서버임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2. 웹사이트교육시설: 도메인계약서(도메인등록확인증)


3. 컨텐츠 계약서 사본 1부

(자체 컨텐츠 개발한 시설은 컨텐츠 자체계획서 제출)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업장내 직원명부
  (이름, 생년월일)

2.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확인)
1-1.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2. 주무관청 미등록 단체인 경우
 ① 시민사회단체 회칙
  (법인의 경우, 정관)
 ② 회원명부
  (회원 수 300명 이상)
③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예: 결산서상의 공익적 활동사업, 행사사진, 홍보 책자, 보도자료)

2. 전문인력 직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사대보험가입증명원(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 언론기관 등록증 사본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잡지사업 등록증,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 전문인력 직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사대보험가입증명원(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 1년 이상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교육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원, 매출전표 등)

2.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전문인력 직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사대보험가입증명원(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평생교육시설 설치자 준수사항
  • 1. 평생교육시설 학습자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철저
    •   • 학습자 관리 철저
    •   • 화재 예방·안전사고 예방 철저

  • 2. 변경신고
    •   • 명칭, 위치, 교육과정, 학습비, 시설과 설비, 평생교육사, 법인임원 등 신고한 사항 변경 시 교육지원청에 변경신고

  • 3. 지위 승계 신고
    •   •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 승계 시 교육지원청에 지위 승계 신고

  • 4. 학습비
    •   • 학습비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된 범위 내에서 징수
    •   •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반환

  • 5. 교육과정 운영
    •   • 우리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교습과정에 한하여 운영
    •   •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라 민간자격의 경우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발급할 수 없음
    •   • 평생교육시설에서 자격증 과정을 개설ㆍ운영할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6. 평생교육사 배치
    •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배치

  • 7. 배상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   • 신고증 수령 후 14일 이내에 배상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 및 교육지원청에 증권 제출
    •   • 배상 기준: 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 원격평생교육시설 제외

  • 8. 폐쇄 통보
    •   •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지원청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