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태별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
설치자 요 건 |
개인, 법인, 학교 | 종업원100명 이상 사업장 경영자 |
설치요건 참조 | 설치요건 참조 | 지식․인력개발 관련 사업경영자 |
법인: 1. 총회 회의록,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목적에 명시한 후 제출 2. 이사회회의록 또는 총회회의록에 평생교육시설 신고(변경) 사항을 명시한 후 제출 개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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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및 설치 요건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신고 |
-학습비를 받고(사용료,수수료,통신료:비신고대상) -10인이상, 교육과정 30시간 이상 -화상강의․인터넷강의등(컴퓨터,통신,위성통신,CATV활용)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상 “원격학원”은 제외 |
-산업체,문화센터 등 종사자 100명이상 사업장 |
-자체회원 대상은 비신고 대상 ※지부인 경우 위 조건 별도 충족 |
-설치자 자격 ①『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주간신문․인터넷신문 발행자 ②『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 발행자 ③『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지상파,유선,위성) ④『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⑤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
-설치자 자격 ①지식․인력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法人 ②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이상 경영한 실적 ③자본금․자산 3억 이상 ④전문인력 1명이상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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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불특정다수(성인) | 당해 사업장 고객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불특정다수(성인) |
교육과정 | 1. 보건․의료, 종교 관련 교습과정 제외 2. 평생교육법 제3조와 관련하여 유아법, 초․중등교육법 및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교습과정) 등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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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주된 사업을 교육과정으로 한다. ☞ 공익 목적 준용 |
-지식․ 인력개발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으로 한다. ☞ 지식․인력개발사업 진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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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및 환불규정 |
설치․운영자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 정하되, 평생교육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함(학습비 이외 추가 징수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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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함(☞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 | |||||
시설․설비 | 1. 동영상강의: 서버 등 2. 전 화: 전화 라인 3. 기 타: 해당 설비 |
급수,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 방음, 소방(소방은 소방법 준용) ※ 강의실(①, ② 권장) ① 1㎡당 0.45명 ② 최소 단위 면적 1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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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 사업장,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미만), 교육연구시설(500㎡이상) - 원격평생교육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보험가입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제15조 제1항(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 ||||
비 고 | 정보통신매체이용 단, 국가간 원격교육은 자유 무역협정 체결인 경우만 허용 |
사업장 시설이용 종사자 확인:직원명부 또는 4대보험관련서류 |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이고, ④의 요건을 충족할 것 | ①~④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고, ⑤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설치요건 4가지(① ~④)모두 충족할 것 |
개인 | 법인 |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1.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1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법인 임원) |
원격교육형태 | 사업장부설 | 시민사회단체부설 | 언론기관부설 |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
1. 서버임대계약서 3. 컨텐츠 계약서 사본 1부 (자체 컨텐츠 개발한 시설은 컨텐츠 자체계획서 제출) |
1. 법인인감이 날인된
사업장내 직원명부 (이름, 생년월일) 2.건강보험납입증명서 (건강보험공단 확인) |
1-1.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2. 주무관청 미등록 단체인 경우 ① 시민사회단체 회칙 (법인의 경우, 정관) ② 회원명부 (회원 수 300명 이상) ③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예: 결산서상의 공익적 활동사업, 행사사진, 홍보 책자, 보도자료) 2. 전문인력 직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사대보험가입증명원(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1. 언론기관 등록증 사본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잡지사업 등록증,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증, 뉴스통신사업 등록증) 2. 전문인력 직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사대보험가입증명원(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
1. 1년 이상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교육실적 증빙서류 (실적증명원, 매출전표 등) 2. 자본금 또는 자산 3억원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3. 전문인력 직원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사대보험가입증명원(또는 건강보험납입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