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절차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학원업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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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자의 정의학원법 제 2조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대상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
• 유아·성인대상의 교습 행위는 제외
•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력 및 경력의 제한이 없음 (다만, 현직교사나 대학교수는 과외교습 불가)
• 대학(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중인 학생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 (휴학생: 신고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중단 시 제출서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
개인과외교습자 중단 |
①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②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③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해외 대학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⑤ 증명사진 2매(3X4cm)
(해당자만)
⑥ 학습자 명단 및 주소 ⑦ 자격 및 경력증명서 원본 |
① 개인과외교습자변경신고서
②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③ 개인과외교습자신고필증 원본
(분실 시 분실사유서 작성)
④ 증명사진 1매(3X4cm)
(해당자만)
⑤ 학습자 명단 및 주소 ⑥ 자격 및 경력증명서 원본 |
① 개인과외교습자중단신고서 ② 신분증 |
- ※ 변경 또는 중단신고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 ※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가능비자: E-6, F-2, F-4, F-5, F-6)
① 여권 ②외국인등록증 ③최종학력증명서 원본 (해외 대학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공증 필요)
개인과외 교습장소
- 가. 학습자의 주거지
- 나.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은 개인과외교습 불가
- •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자 1명만 신고가능
(※ 단, 같은 등록기준지 내 친족인 경우 추가 가능)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중단 시 제출서류
교습시간 |
05:00 ~ 22:00 |
교습과목 |
초·중·고등학교 보통과목 또는 지식·기술·예능분야 |
교습비 |
시간당 3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징수 가능 |
일시수용인원 |
동시간대 9명 이하 교습가능 |
표시, 게시 |
교습장소가 교습자의 주거지인 경우만 해당 |
• 내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교습비 및 교습비 등 반환기준표 게시 • 외부: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부착 |
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
학부모 요청 시
신고증명서, 교습비 및 교습비 등 반환기준표 제시 |
인쇄물・인터넷 광고시 |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의 인쇄물 또는 인터넷(블로그, SNS 등) 광고 시 신고번호, 교습비등, 교습과목 표시, 개인과외교습자 표기 권장 |
선행학습
유발 광고 금지
(공교육정상화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명칭 사용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사용 불가 |
보관서류 |
•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준영구) •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