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3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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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일 | 2024.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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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단체 위탁 2023년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한 내 연수를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수대상: ● 온라인연수 : 서울시 내 학원 설립·운영자(2023. 4. 30. 기준) ● 오프라인 대면 연수 : 신규 학원 설립·운영자(2022.1.1. ~ 2023. 5. 30. 기준) - 기준일 이후 설립된 학원의 설립·운영자도 희망 시 이수 가능 - 기준일 이후 인수 등으로 학원 설립·운영자가 변경된 경우 인수한 운영자가 이수
나. 연수일정 ※ 연수진행 관련 상세내용은 각 연합회의 안내문 참조 - 학원설립·운영자 연수 · 기간 1) 온라인 연수 : 2023. 7. 20.(목) ~ 10. 31.(화) 2) 오프라인 현장연수 : 2023. 7. ~ 9. 중 일정 확정 후 실시 ※ 오프라인 현장 연수와 외국인강사 연수는 일정 확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방법: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홈페이지( http://www.seoulaca.co.kr/intro.do )를 통한 사이버연수 및 현장 연수 사전 예약 · 문의: (사)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사무국(02-790-9095)
다. 주요 숙지사항 - 2023년은 온라인연수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신규 학원설립·운영자를 대상으로 대면 현장 연수를 실시하며 연수 관련 비용은 없음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연수 참가는 의무사항임(미이수 시 내년 정기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음) - 학원설립·운영자가 법인일 경우 각 학원(지점)별 실제 운영자가 각각 이수해야 함 - 연수내용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번 연수 이수 시 모두 이수 처리 - 시·도별로 학원 등 관련 조례 및 교육규칙에서 규정한 내용이 달라 다른 시·도의 연수 참석은 이수 인정 불가 - 연수 종료 후 각 연합회에서 이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각 학원에서는 이수증 별도 제출 불필요(누락 시 증명을 위해 출력 또는 사진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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