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제한 안내(교습가능 시간 05:00~2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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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일 | 2024.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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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시간 제한 안내 및 법령 준수 요청>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8조
2. 교습 가능 시간: 05:00 ~ 22:00
3. 교습시간 위반에 따른 처분 기준 - 1시간 이내 초과(22:00~23:00): 1차(20점), 2차(40점, 정지14일), 3차(60점, 정지 75일) - 1시간 초과~2시간 이내 초과(23:00~24:00): 1차(35점, 정지7일), 2차(50점, 정지45일), 3차(등록말소) - 2시간 초과 이상(24:00 이후): 1차(50점, 정지45일), 2차(등록말소)
4. 위반 사례 - 22:00 이후 학원 내에서 교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 22:00 이후 학원 내에서 학생들이 자습을 하는 경우 - 22:00 이후 인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진행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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