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폐쇄 인가

처리기한: 60일

제출서류

  ○ 신청서

  ○ 교원조치 및 유아배치 현황(결과)

  ○ 재산처리방법(잔액증명서 포함)

  ○ 인가서 및 직인폐기신고서

  ○ 교재교구비 및 유아학비 정산 서류

  ○ 학부모동의서

  ○ 교사동의서(정산 확인 등)

  ○ 이관 기록물목록

「유아교육법」 제8조

참고사항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검토사항

  ○ 폐쇄 사유의 타당성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유아 조치 방법의 확실성

    - 현재 재원 유아에 대한 인근 유치원으로의 전원 조치

  ○ 재산처리의 타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