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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 요 내 용 |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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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인가 |
처리기한: 60일 제출서류 ○ 신청서 ○ 교원조치 및 유아배치 현황(결과) ○ 재산처리방법(잔액증명서 포함) ○ 인가서 및 직인폐기신고서 ○ 교재교구비 및 유아학비 정산 서류 ○ 학부모동의서 ○ 교사동의서(정산 확인 등) ○ 이관 기록물목록 |
「유아교육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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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검토사항 ○ 폐쇄 사유의 타당성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 유아 조치 방법의 확실성 - 현재 재원 유아에 대한 인근 유치원으로의 전원 조치 ○ 재산처리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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