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준비단계

설립권역 변경 시, 유아배치계획상 설립 가능 권역 및 정원 확인 필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 

유치원 위치 및 부지 선정

→ 부지 및 건물 설립자 소유(임대불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7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51조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작성자: 유치원 설립예정자

  ○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주변 환경 등

    -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환경, 공공시설 등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확인·측정 결과서

  ○ 처리절차

    - 전문기관 검토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처리기한: 45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17조

위치변경계획인가

처리기한: 15일

제출서류

  ○ 신청서

  ○ 교지확보계획서, 교사건축계획서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면적 기재)

  ○ 소요경비조달계획서(재산명세 등)

  ○ 교육환경평가 승인 서류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6조

참고사항

유치원 위치변경 인가 신청 검토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의 적합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등의 시설 기준에의 적합성

  ○ 유아교육의 안전성

  ○ 변경신청 시점 설립인가 절차·기준 준수

※ 변경계획 인가 후, 위치변경 인가는 '설립 인가' 절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