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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 요 내 용 |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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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단계 |
유아배치계획상 설립 가능 권역 및 정원 확인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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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위치 및 부지 선정 → 부지 및 건물 설립자 소유(임대불가)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7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5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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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작성자: 유치원 설립 예정자 ○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주변 환경 등 -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환경, 공공시설 등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확인·측정 결과서 ○ 처리절차 - 전문기관 검토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처리기한: 45일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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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계획인가 |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처리기한: 2개월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립계획 승인여부 검토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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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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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신청서 ○ 교지확보계획서, 교사건축계획서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면적 기재) ○ 소요경비조달계획서(재산명세 등) ○ 설립자 관련 서류(이력서 등) ○ 교육환경평가 승인 서류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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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유치원 설립계획 인가 신청 검토사항 ○ 설립위치의 적합성 ○ 학교시설·설비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 경비와 유지 방법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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