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준비단계

유아배치계획상 설립 가능 권역 및 정원 확인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 

유치원 위치 및 부지 선정

→ 부지 및 건물 설립자 소유(임대불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7조

「사립학교법 시행령」제51조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 작성자: 유치원 설립 예정자

  ○ 작성내용

    - 사업의 목적, 내용, 효과, 주변 환경 등

    - 위치, 크기·외형, 지형·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유해환경, 공공시설 등 교육환경평가 항목별

      확인·측정 결과서

  ○ 처리절차

    - 전문기관 검토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  처리기한: 45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17조

설립계획인가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

  ○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

  ○ 처리기한: 2개월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립계획 승인여부 검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3조

제출서류

  ○ 신청서

  ○ 교지확보계획서, 교사건축계획서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면적 기재)

  ○ 소요경비조달계획서(재산명세 등)

  ○ 설립자 관련 서류(이력서 등)

  ○ 교육환경평가 승인 서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2조~제4조

참고사항

유치원 설립계획 인가 신청 검토사항

  ○ 설립위치의 적합성

  ○ 학교시설·설비 확보계획의 실현 가능성

  ○ 경비와 유지 방법의 타당성

 

유치원 설립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