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 요 내 용 |
관 계 법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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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 |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개교 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인가서류 제출 ○ 처리기한: 2개월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
제출서류 ○ 신청서 ○ 유치원규칙 ○ 교구·설비확보내역(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 시설·설비조서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 교직원확보계획서(원장임용서류 포함)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 전기·가스안전점검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서 ○ 실내공기질 성적서 ○ 경비유지방법 ○ 설립자관련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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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 ○ 유치원 설립계획서에 의한 시설 등의 확보 ○ 설립자자격의 적합성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의 제반 사항 준수 ○ 「유아교육법」및「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적법한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