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설립인가

유치원 설립 인가 신청

  ○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개교 예정일 4개월 이전까지

      인가서류 제출

  ○ 처리기한: 2개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

제출서류

  ○ 신청서

  ○ 유치원규칙

  ○ 교구·설비확보내역(토지·건축물 관련 서류)

  ○ 시설·설비조서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 교직원확보계획서(원장임용서류 포함)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

  ○ 전기·가스안전점검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서

  ○ 실내공기질 성적서

  ○ 경비유지방법

  ○ 설립자관련 제출서류(주민등록등본 등)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4조~제5조

참고사항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시 검토사항

  ○ 유치원 설립계획서에 의한 시설 등의 확보

  ○ 설립자자격의 적합성

  ○ 경비와 유지방법의 타당성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의 제반 사항 준수

  ○ 「유아교육법」및「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적법한 원칙

 

유치원 설립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