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주 요 내 용

관 계 법 령

규칙변경인가

유치원의 명칭, 학급증설·정원증원 등의 규칙을 변경하는 인가

「유아교육법」 제8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

처리기한: 5일

제출서류

  ○ 신청서

  ○ 유치원 규칙(신·구대조표)

  ○ 유치원 규칙(구)

  ○ 유치원 규칙(신)

  ○ 건축물 및 체육장 평면도(내부면적 기재)

  ○ 교구·설비 보유 현황

  ○ 시설·설비조서

  ○ 소방, 전기,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 어린이놀이시설 검사 합격증

  ○ 어린이활동공간 확인 검사서

참고사항

유치원 규칙변경 인가 신청 검토사항

  ○ 변경 사유의 타당성

  ○ 증가하는 학급수, 유아수에 따라 추가 시설·설비 확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