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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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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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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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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의견, 빈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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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사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을 받은 학생이 6학년이고
피해자는 5학년이었습니다. 현재 그 가해자는 근처 학교로 진학하여
중학교1학년이고 피해자가 6학년이 되어 올해 중학교 배정을 받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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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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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중학교 114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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