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원회공개

도입배경
  • 교육부는 2009년 11월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생애 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를 발표하였으며 이의 하위 과제로서 2013년 3월부터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되었다.
의의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 교원 공식적 참여 통로로서 유치원 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성격
 가.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 유치원 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유치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이다.

 나. 유치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 공동체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교원 및 학부모가 유치원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유치원 공동체이다.

 다.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규모, 유치원 환경 등 개별 유치원이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법적 지위
 가. 법정 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나. 독립된 위원회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다. 심의·자문기구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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