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의개념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공개형태
    • -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예: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관 안내
구분 부서 및 직위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02-2210-130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담당주무관 02-2210-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