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중학교 재학생
    전입학시기
    • 중 1,2 학생은 연중
    • 중 3 전입학 및 재취학 제한기간 : 2025년 제한기간 확정 시 고지
    대상자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거주지가 속하는 학교군에서 다른 학교군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자(단, 다른 학교군 내 중학교로 배정된 자는 재적학교가 속하는 학교군과 다른 학교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
    •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재학생(학력인정 대안학교 포함)으로서 전 가족*과 학생의 거주지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관내로 이전된 자
      • * 전 가족: 부, 모(친권자) 및 전·편입학 대상 학생
    구비서류
    • 중학교 전학배정 원서(직접 방문 시 교육청에서 보호자가 작성)
    • 거주지 조사 동의서(직접 방문 시 교육청에서 보호자가 작성)
    • 재학증명서(용도: 전학용,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 전가족 등재, 학생의 직계존속(조부모, 부모) 중 1인이 세대주인 단독 세대 구성
    •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가 조부모인 경우 제출)
    주민등록등본상 전가족이 등재되지 않은 경우 추가 구비서류(서류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① 부모 중 1명이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생업 종사자’로 주민등록이 다른 시·도에 되어 있는 경우
      •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그 밖에 증빙서류
      • *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의 근무지가 다른 시·도이어야 함
    • ②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 관할경찰서 신고확인서
      •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③ 부모가 이혼한 경우
      • - (학생)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친권·미성년후견)
      • ※ 학생과 함께 거주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아닌 경우 :  전학 동의서(친권자 동의내용, 친권자 인적사항 및 자필서명 기재)
    • ④ 부모가 사망한 경우
      •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⑤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모 중 1명이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 (학생)가족관계증명서
      • - (이전 못하는 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 계약서(전세금 보호를 위해 거주하는 곳)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 전학 신청일 기준 남은 계약기간 1년 미만
    • ⑥ 별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부모가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가. 직전 학년 이전부터 별거
        •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 나. 당해 학년 이후부터 별거
        •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변동 내역 등재된 것) 각 1부
        • - 학부모확인서 또는 그 밖의 객관적 증빙서류
    • ⑦ 미혼부 또는 미혼모인 경우
      • -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 ※ 단,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제출
    • ⑧ 무연고 학생으로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경우
      • - 아동양육시설 입소 확인서
    • 학생의 직계존속 중 1인이 세대주가 될 수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제출서류를 구비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또는 학교장이 확인 날인한 담임의견서[붙임 21]로 대신할 수 있음
    주의사항
    • 가거주자는 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배정을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
    • 가거주 배정 취소된 자는 재학기간(방학기간 제외) 1개월이 경과된 후에 전학 신청 가능
    •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배정 취소하고 원 재적교로 환원
    • 전입학 후 거주 및 재학기간(방학 기간 제외) 1개월 이내에 직전 학교군의 거주지로 이전하는경우 전 재적교로 배정됨
    접수
    • 동부교육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중학교 전입학담당(02-2210-1344)
    • (서울시내 전입생의 경우)현 재적학교
    관련양식
  • 학교장 추천
    전입학시기
    • 연중
    대상
    • 학교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전학하는 학교간 협의 필요)
    • 공익제보로 인하여 공익제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학생의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 (공익제보위원회의 전학권고 조치 필수)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생으로서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거리상, 교통여건상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자(전학하는 학교간 협의 필요)
    • 서울특별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으로서 다문화 학생 특별학급 또는 다문화 언어 강사가 배치된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전학하는 학교간 협의 필요)
    공통 구비서류
    • 학교장 추천용 전학 배정원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가정폭력 비밀전학 학생은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학교장 추천 전학 협의 회신 공문(원본대조필)
    • 학교장 추천서
    유형별 추가 구비서류
    • ①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 다음 중 하나만 제출
      •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이 발급한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이 발급한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 - 수사기관의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② 성폭력 피해자(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포함0 – 다음 중 하나만 제출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이 발급한『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 - 병·의원에서 발급한 성폭력 피해 진단서
      • - 수사기관에 성폭력사건 고소·고발 등 신고 접수증
        • ※ 피해학생의 형제·자매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전학 등 지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구성원임을 확인
    • ③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경우
      •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 사본(학교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 ④ 심각한 질병인 경우
      • - (상급)종합병원 진단서 또는 대학병원 진단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상담지도록 사본
    • ⑤ 학교군 내 거주지 이전자 중 통학에 현저한 불편함이 있어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
      • - 통학여건이 포함된 담임 확인서(학교장 직인 날인)
    • ⑥ 공익제보자 자녀 피해 학생인 경우
      • - 공익제보위원회 전학권고 조치 확인 공문
        • ※ 구비절차: 전학권고 조치 확인 요청(학교)→서울시교육청(감사관)→확인 공문시행(감사관)→학교
    접수
    • 동부교육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중학교 전입학담당(02-2210-1344)
    관련양식
  • 근거리 통학 대상자
    전입학시기
    • 중 1,2 학생은 연중
    • 중 3 전입학 및 재취학 제한기간 : 2025년 제한기간 확정 시 고지
    대상
    • 입학 배정 시 근거리 통학 대상자로 판정된 자 중 통학 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구비서류
    • 중학교 배정원서
    • 재학증명서(용도: 전학용,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근거리 통학 대상자 입학 배정 공문(원본대조필)
    접수
    • 동부교육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중학교 전입학담당(02-22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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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제,유예,장기결석자
    전입학시기
    • 중 1,2 학생은 연중
    • 중 3 전입학 및 재취학 제한기간 : 2025년 제한기간 확정 시 고지
    대상자
    • 면제·유예·정원외 학적 관리 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자(인정·미인정 유학자 제외, 초·중등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
    •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또는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전가족과 학생이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관내에 거주하는 자
    구비서류
    • 재취학 원서(원 재적교 제출용 또는 타학교 제출용)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원 재적교 재학 시 기준 거주지 변동이 있거나 다른 학교로 재취학하는 경우: 거조지 조사동의서
    • 원 재적 중학교 없는 경우: 초졸 이상 학력 증빙서류(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등)
    접수
    • 원 재적학교(원재적교 재취학시) 또는 거주지 학교군 내 타학교(타학교 재취학시)
    유의사항
    • 면제·유예·장기결석 학생이 원 재적교가 아닌 다른 학교로 재취학 하고자 할 때는 면제·유예·장기결석 당시의 학년도 다음 학년도에 재취학 하되, 그 시기는 다음 학년도 면제·유예일 및 장기결석 시작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관련양식
  • 귀국자 재취학
    전입학시기
    • 연중
    대상자
    • 유학의 특례(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해외 취업 등에 의해 부친·모친 등 부양의무자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6개월 이상)
    • 미인정 유학(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 해당 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 -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공통 구비서류
    • 귀국자 재취학(취학·편입학) 신청서 및 확인서
    • 거주지 조사 동의서(귀국자 등)
    • 부모, 학생의 가족관계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한국국적: 주민등록등본(입국일자 이후 발행)
      • - 외국국적: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외 문서인 경우 번역, 공증 필수)
      • -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학기별)
      •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된 번역문(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을 첨부하여야 함
      •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붙임9] 제출
      •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해당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학적서류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 (특례귀국자)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유학을 위한 출국시점부터)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도 가능
      • - 인정유학자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 - 제3국 수학 인정서(해당자)
        • ※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 (특례귀국자)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유학을 위한 출국시점부터)
      • -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 (특례귀국자)외국인학생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 - 예방접종증명서(번역, 공증, 보건소 확인 필수)
    • (일반귀국자)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특례귀국자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 -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 - (학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유학을 위한 출국시점부터)
      • - 인정 유학자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 (일반귀국자)외국인 학생(특례귀국자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 - 예방접종증명서(번역, 공증, 보건소 확인 필수)
    주의사항
    • 귀국 전 재적교 재학일로부터 전편입학 신청일까지의 학업공백이 출석일수의 1/3 이상인 귀국자는학년 배정 시 출석일수 2/3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년도에는 편입학이 불가하며, 편입학하더라도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학년말에 진급이 불가함
    • 미인정유학자인 경우는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를 반드시 실시
    접수
    • 동부교육지원청 3층 행정지원과 중학교 전입학담당(02-2210-1344)
    관련양식
  • 체육특기자
    전입학시기
    • 중 1,2 학생은 연중
    • 중 3 전입학 및 재취학 제한기간 : 2025년 제한기간 확정 시 고지
    대상
    •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구비서류
    • 학생선수(체육특기자) 중학교 전학 배정원서(재적학교)
    • 학교장 전출(이적) 동의서(재적학교)
    • 학생학부모 동의서
    • 선수등록 확인서(재적학교, 해당학생만)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반드시 표시)
    • 결원표(전입요청교)
    • 학생선수관리위원회 회의록 사본(전입요청교)
    • (일반학생인 경우)우수 학생 선수 선발 심사표
    접수
    • 동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서 수시 접수
    관련양식
  • 특수교육 대상자
    전입학시기
    • 중 1,2 학생은 연중
    • 중 3 전입학 및 재취학 제한기간 : 2025년 제한기간 확정 시 고지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제1항에 따라 중학교 일반‧특수 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학생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중학교 재학 중 특수학교(급) 배치 대상자로 판정된 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재학증명서 1통(용도: 전학용, 발급일로부터 1주일 이내)
    • 재배치 신청서 또는 선정·배치 신청서
    • 증빙서류(교육청에서 발행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통지서 등)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필수
    접수
    • 동부교육지원청 특수센터(02-433-4327)
    관련양식
  • 초등학교,고등학교
    초등학생
    • 거주지 이전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서 접수증을 발급받아 접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초등학교로 방문 등록
    고등학생
    • 전·편입학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배정
    • 문의전화 : 서울교육콜센터(일반전화 국번없이 1396)
      (핸드폰 및 인터넷전화는02-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