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구비서류 |
- 귀국자 재취학(취학·편입학) 신청서 및 확인서
- 거주지 조사 동의서(귀국자 등)
- 부모, 학생의 가족관계 및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한국국적: 주민등록등본(입국일자 이후 발행)
- - 외국국적: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외 문서인 경우 번역, 공증 필수)
- - 재외동포 또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영주권(시민권) 사본
- 외국학교 전(全)학년 재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 재학 학년 및 재학 기간 명시, 현지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성적이 산출되어 있어야 함(학기별)
- - 영문 또는 한글 이외의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된 번역문(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을 첨부하여야 함
- - 교육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외국 소재 학력인정 학교는 학교장 발급 서류(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및 확인서[붙임9] 제출
- - 교육부 미공시 학교는 ① 해당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외국학교 학적서류 제출 또는 ②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 교육기관임을 소명(소재국 관할 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 목록 등 제출)
- ※ 교육부 홈페이지: 메인 → 정책 → 초·중·고 교육 →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대상 학교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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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별 추가 제출 서류 |
- (특례귀국자)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유학을 위한 출국시점부터)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도 가능
- - 인정유학자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 - 제3국 수학 인정서(해당자)
- ※ 국제 정세 등으로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 (특례귀국자)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유학을 위한 출국시점부터)
- - 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 (특례귀국자)외국인학생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 - 예방접종증명서(번역, 공증, 보건소 확인 필수)
- (일반귀국자)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자(특례귀국자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 - 국내 최종학교 정원외관리증명서,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중 1가지
- - 국내 최종학교 생활기록부
- - (학생)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유학을 위한 출국시점부터)
- - 인정 유학자의 경우 정당한 해외출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
-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증명서(해당자)
- (일반귀국자)외국인 학생(특례귀국자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부, 모, 학생 각 1통)
- - 예방접종증명서(번역, 공증, 보건소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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