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민원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
민원처리방법
  • 즉시민원은 해당과에서 직접 접수하고 처리한다.
  • 주관과 경유 즉시민원은 주관과에서 접수하여 해당과 경유 확인 대조, 결재 후 주관과에서 발급한다.
  • 유기민원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과로 이송하고,해당과에서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처리기한 내에 심사 및 확인조사 처리하여 민원 통제를 받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신청방법별 민원보기  
바로가기
 
부서별 제증명 안내
발급대상 민원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 경력증명서
- 퇴직증명서
- 퇴직예정증명서
초등교육지원과
(공립 초등교사 관련)
02-2210-1217 02-2217-7331
중등교육지원과
(공립 중등교사 관련)
02-2210-1245 02-2217-7332
행정지원과
(일반직 및 기능직 관련)
02-2210-1305 02-2217-7306
- 경력증명서(공·사립 유치원교사 관련) 초등교육지원과
(공립 초등교사 관련)
02-2210-1223 02-2217-7331
- 학원 관련 경력증명서(강사, 운영자, 교습자)
- 폐교고등공민학교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평생교육건강과 02-2210-1267 02-2213-8085
- 각종 실적 증명서 재정지원과 02-2210-1362 02-2217-8088
- 검정고시관련 제증명
(성적증명서,과목합격증서, 합격증명서)
- 졸업증명서
종합민원실 02-2210-1245 02-2217-7332
- 검정고시 합격증서 합격증 재교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만 발급함 02-399-92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