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맞이하는 기본자세
  • 소통하고 배려하는 지원행정을 확립하기 위해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지기 위한 3S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 ※ 3S란? Smile(항상 웃는 얼굴로 고객응대) Service(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 Speed(신속한 처리로 고객이 지루하지 않게 응대)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고객이 1분 이내에 사무실을 찾을 수 있도록
  • 현관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담당부서를 바로 안내해 드리고, 현관입구 고객이 보기 쉬운 곳에 층별 사무실 안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고객이 담당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 모든 사무실 입구에는 직원의 사진과 담당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게시하고, 책상위에 개인별 명패를 부착하겠으며, 직원은 항상 공무원증을 패용하겠습니다.
담당자가 고객을 맞이할 때는
  •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먼저 인사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약자의 민원처리는
  • 안내직원이 원하는 부서로 직접 안내해 드리겠으며, 민원업무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담당직원을 5분 이내에 호출해 드리겠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 찾아오신 용무에 대한 궁금증 및 이해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등으로 정중히 인사하겠습니다.
고객 쉼터 설치
  • 고객 쉼터를 종합민원봉사실 내에 설치하여 고객이 민원을 신청하고,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정보지를 비치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전화 민원인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전화는 벨이 2번 이상 울리기 전에
  • 신속히 받겠으며 “감사합니다. OO과 OOO입니다.”라고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해당 업무 담당자가 부재중 일 때에는
  • 용건, 연락처 등을 정리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으며,고객이 요구하실 경우 2시간(근무시간)이내에 원하시는 연락처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 “여기는 OO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과 OOO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결하는 과정에서 전화가 끊어지면 죄송하지만 OOO-OOOO번으로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하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을 때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등의 끝인사를 하고, 고객이 수화기를 내려놓은 것을 확인한 후 전화를 끊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 교육지원청 전 부서 및 각 학교를 대상으로「전화친절도 평가」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우편,인터넷,FAX 민원요청을 처리하는 우리의 자세
우편이나 인터넷(FAX 포함) 등으로 민원을 제출할 경우
  • 요청하신 민원은 접수 후 1시간이내에 담당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전화 연락 또는 E-MAIL 등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우편을 통한 각종 증명서는 접수 후 1일 이내에 발송하겠습니다.
제ㆍ증명 발급 업무는
  • 접수 후 가능한 1시간(법정처리시간 3시간) 이내에 처리하여 고객이 원하는 방법(우편ㆍ FAX)으로 교부해 드리겠습니다.
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 매3일마다 담당자가 처리 진행 상황을 고객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객위주 행정서비스 제공
  •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기관 및 내부 부서 협조 하에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인가 및 등록증(신고증) 교부 시, 고객이 요청하시는 경우 우리교육지원청에서 직접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은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 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목록 등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민원 처리기간을 아래와 같이 이행하겠습니다.
민원업무명 처리기간
법정 목표
학원설립ㆍ운영 등록 8일 7일

학원변경 등록

(설립ㆍ운영자, 명칭, 위치, 시설ㆍ설비, 교습비 등)

7일 6일
학원 휴원(폐원)신고 1일 1일
교습소 설립ㆍ운영 신고 5일 4일

교습소 변경 신고

(교습자, 명칭, 위치, 시설ㆍ설비, 교습비 등)

3일 2일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 1일 1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3일 2일
개인과외교습자 변경 신고 1일 즉시
학교환경보호구역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15일 14일
평생교육시설 등록ㆍ설치 신고 10일 9일
유치원 설립 인가 20일 18일
유치원 폐지 인가 5일 4일
  • 「민원처리실명제」로 보다 책임있는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 모든 민원서류에 처리부서, 담당자 및 상급자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기타 연락처를 명기하여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각종 민원 상담
구분 민원업무별 상담방법 소관부서 전화번호
유치원 안내 유치원 및 민원처리 상담

방문

전화

인터넷

초등교육지원과 2210-1223
의무취학 안내 초ㆍ중학교 의무취학 상담 행정지원과 2210-1342
학생 고충상담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 등 고충상담 동부 Wee센터 2233-7887
학생 교육상담 초등학생 교육(진로)상담 초등교육지원과 2210-1215
중학생 교육(진로) 상담 중등교육지원과 2210-1233
전ㆍ편입학 상담 행정지원과 2210-1247
학원관련 상담 학원설립․운영 및 변경 상담 평생교육건강과 2210-1261~1267
학원지도관련 상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관련 상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
평생교육건강과 2210-1271~1274
고객 건의함 설치
  • 종합민원봉사실내 고객 건의함을 설치하여 고객의 의견이나 건의 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교육청을 방문하였을 경우
  •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드림은 물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 등)을 하겠습니다.
민원이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 사실 확인 후 1시간 이내에 지연 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담당자가 고객께 알려 드리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10,000원 상당의 보상(도서상품권 등)을 하겠습니다.
금품수수, 부정, 비리행위 등을 신고해 주실 경우
  • 즉시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Tel. 2217-8188, Fax. 2217-7330)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고객께 제공하는 우리교육지원청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조사결과 부족한 점은 개선ㆍ보완하고,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겠습니다.
  • 우리교육지원청은 고객위주의 행정서비스제도를 강화하여 고객께서 신청·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사후평가 및 보상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