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고 제2026-61호] 2026~2027학년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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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교생활교육과 | 작성일 | 2026.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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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1호 2026~2027학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공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제15조, 제15조의 2, 제16조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궐위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개요 위촉 대상 및 인원 - 교원 1명, 학부모 1명, 경찰 2명 ※ 대상 학교의 범위는 관내 유‧초‧중‧고 학교를 모두 포함 위촉 기간 : 2026. 10. 12. ~ 2028. 2. 29.(전임위원 잔여기간) 심의 사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2항의 사항 2.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공통사항 - (임기)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은 1회에 한함 - (지원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서울 이외 지역 포함)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지원 확인 시 선정 제외(기선정자는 해촉) - (접수방법) 추천 기관에서 자격이나 경력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추천 - (선정방법) 접수 인원을 대상으로 별도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장이 2026~2027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기타) 미충원 인원은 구성기간 외에 수시로 구성할 수 있음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3. 지원신청서 제출 및 기타 안내
※ 선정 결과는 2026. 10. 8.(목)이후 개별 통보 예정 (학교) - 학교별 추천 인원수는 제한 없음 - 학부모 및 교원 위원은 가능한 관련 영역(학교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등) 경력자 추천 요망 - 학교 추천 시 경력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서식1, 2]만 공문제출 (경찰) - 관할 경찰서장 추천 후, 공문 발송 관련 문의: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02-2210-0401) 붙임 1. 공고문 2. 서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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