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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고 제2026-61호] 2026~2027학년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공고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작성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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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바로듣기 2026-2027 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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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61호


2026~2027학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궐위원 위촉 공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 제15조, 제15조의 2, 제16조에 따라 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궐위원을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개요

위촉 대상 및 인원

  - 교원 1명, 학부모 1명, 경찰 2명

※ 대상 학교의 범위는 관내 유‧초‧중‧고 학교를 모두 포함

위촉 기간 : 2026. 10. 12. ~ 2028. 2. 29.(전임위원 잔여기간)

심의 사항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2항의 사항


2.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공통사항

  - (임기)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은 1회에 한함

  - (지원제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서울 이외 지역 포함) 중복 지원 불가

※ 중복지원 확인 시 선정 제외(기선정자는 해촉)

   - (접수방법) 추천 기관에서 자격이나 경력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추천

   - (선정방법) 접수 인원을 대상으로 별도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교육장이 2026~2027학년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기타) 미충원 인원은 구성기간 외에 수시로 구성할 수 있음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분야(법적자격)

자격 기준 및 대상

접수 방법

교원 위원(1호)

학생 생활교육 경력이 있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교원

※ 학교장 추천 필수, 교원이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공문 접수

(학교장 추천)

학부모(3호)

-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중, 임기만료까지 학생이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학교장 추천 필수, 교육활동보호 담당자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공문 접수

(학교장 추천)

경찰 위원(5호)

-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중랑경찰서)

공문 접수

(경찰서장 추천)

 결격 사유 및 자격 상실

구분

내용

공통

- 위원 선정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 참여 의사 확인 후 당일 불참, 사전회의 지각 등 직무태만

- 심의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물의 및 민원을 야기한 경우

- 기타 위원의 자격 상실은 위원 해임(촉)권자인 교육장이 결정


3. 지원신청서 제출 및 기타 안내


제출내용

제출기한

제출처

<서식 1> 지원 신청서

             역할 계획서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026. 10. 2.(금)

18:00

- 추천 접수: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접수

(수신처: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 선정 결과는 2026. 10. 8.(목)이후 개별 통보 예정

 (학교)

  - 학교별 추천 인원수는 제한 없음

  - 학부모 및 교원 위원은 가능한 관련 영역(학교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등) 경력자 추천 요망

  - 학교 추천 시 경력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서식1, 2]만 공문제출

 (경찰)

  - 관할 경찰서장 추천 후, 공문 발송

 관련 문의: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02-2210-0401)


붙임  1. 공고문

        2. 서식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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