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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2027학년도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 안내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작성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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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미리보기 바로듣기 2026-2027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문.hwp
내용

고시번호 2026-2호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6~2027학년도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내용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의위원회 구성 개요

     1) 구성 기간: 2026. 3. 1. ~ 2028. 2. 29.(2년)

     2) 자격 기준 및 대상


 

분야

자격 기준 및 대상

접수 방법

당연직 위원

- 동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 (권장)자치구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당연직

-구청: 공문 접수

전·현직 교원

교육전문직원

(14명 내외)

- (교원) 전·현직 교원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교육전문직원) 전·현직 교육전문직원(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

현직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은 학교장(기관장) 추천 필수이며,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공문접수

(전직: 개별 접수)

 

경찰공무원

(7명 내외)

- 관내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경찰서장 추천

전문가

(9명 내외)

- 판사ㆍ검사ㆍ변호사

-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특수교육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

-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의2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별 접수

학부모

(17명 내외)

 동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면서, 학생이 2028. 2. 29. 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중 다음에서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학부모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은 학부모

-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학부모

학교장 

추천, 

피해학생 보호 전문단체 추천



 

  나. 제출안내

     1) 학부모 및 현직 교원, 현직 교육전문직 공문 제출

        (2026. 1. 16(금)까지, 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2) 전직 교원, 전직 교육전문직, 전문가 메일 제출

       (2026. 1. 16()까지동부교육지원청 학교생활교육과 업무메일 dbcenter1253@sen.go.kr)

 

붙임 2026~2027학년도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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