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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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재정지원과 | 작성일 | 2026.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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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3호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4. 8.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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