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 26.) 공유재산 무단점유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성북강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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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재정지원과 | 작성일 | 2026.0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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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호
공유재산 무담점유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토지)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게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다 음 - 1. 제 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체납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1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단위:㎡, 원)
4. 공고기간: 2026. 1. 9.(금) ~ 1. 26.(월) 5. 안내사항 -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서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7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체납처분(재산의 압류 등)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재산관리담당(☎ 02-944-9413)
2026년 1월 9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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