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원산지 관련 자료 탑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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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일 | 2017.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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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01. 음식점원산지표시.pdf
02. 농축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표시.pdf 03. 「원산지표시판」 작성 예시.pdf 04. 「원산지표시판」 양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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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2017.1.1.부터 의무적으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목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해야합니다. 급식업무에 참고하시고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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