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취약계층 변상금 제도 개선 | |||||
|---|---|---|---|---|---|---|
| 부서명 | 재정지원과 | 작성일 | 2026.06.04 | |||
| 조회 |
0
|
|||||
| 첨부파일 | ||||||
| 내용 |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자)은 관내 종암초 공유재산 무단점유(65년, 136㎡) 난제를 ‘상생’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기초수급자 변상금 부과 제도 개선 관련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 부동산 인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 가능했으나, 고령의 기초수급자인 거주자의 인권과 주거 안정을 우선 고려하여 지자체 및 SH공사와 협력해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제도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설득으로 자발적 퇴거를 이끌어냈다. 이는 재산권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 해당 사례의 경우 30여년간 약 3억 7천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되었으나,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없는 기초수급자로 수십년 간 실제 수납액은 ‘0원’이었다. 그럼에도 매년 부과와 독촉 등 실효성 없는 행정절차를 반복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도 존재했다.
▢ 이에 동부교육지원청은 국가가 지급한 생계비를 행정청이 다시 변상금으로 회수해야 하는 ‘복지의 역설’을 개선하고자 감사원의 '찾아가는 사전컨설팅'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국회 등 유관기관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였다.
▢ 그 결과, 최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이 주거 목적으로 무단점유 시 대상자의 납부 능력을 고려하여 행정청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고, 행정청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김선자 교육장은 “65년 된 난제를 상생으로 풀어낸 소중한 경험이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는 마중물이 되어 매우 뜻깊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포용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링크: http://www.ddmnews.com/news |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취약계층 변상금 제도 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