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온(溫)든든 분쟁조정」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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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학교생활교육과 | 작성일 | 2026.0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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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온(溫)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2025년 기준)에 달해,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된 결과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제시한 사례이기도 하다.
▢ 「온(溫)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하여 △분쟁조정 절차 표준화 및 이해도 제고 △신청 창구 확장 △약속 이행 및 회복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〇 분쟁조정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흐름도와 Q&A가 담긴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 〇 신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선 안내 번호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일원화하고, QR코드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〇 조정 성립 이후의 지원도 강화한다. 합의된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여 약속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 지원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돕는다.
▢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약속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명문화할 수 있다. 단,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전환된다.
관련 기사 링크: 1.https://www.mt.co.kr/policy/2026/02/26/2026022610513726841 2.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5_0003526466 3.https://www.fnnews.com/news/202602252054569946 4.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4255 5.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8701 6.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8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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