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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온(溫)든든 분쟁조정」 운영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작성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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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교원은 회복을, 학생은 성장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분쟁조정으로 풀어가다

동부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든든 분쟁조정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회복적 정의 관점 제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든든 분쟁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동부 관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중 교원과 학생·보호자 중 어느 한 쪽 이상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비율은 40.6%(2025년 기준)에 달해, 분쟁조정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되었다. 또 지난 1년간 동부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3건의 조정이 성립된 결과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회복적 정의의 관점을 제시한 사례이기도 하다.

 

▢ 「()든든 분쟁조정은 피해 교원의 신청과 침해 관련 학생·보호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는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결정에 사과재발 방지 약속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고, 교원의 회복과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분쟁조정 절차 표준화 및 이해도 제고 신청 창구 확장 약속 이행 및 회복 지원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분쟁조정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흐름도와 Q&A가 담긴 리플렛을 제작·배포한다.

신청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유선 안내 번호를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SEM119)과 일원화하고, QR코드를 통해서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 성립 이후의 지원도 강화한다. 합의된 약속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하여 약속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상담 지원을 통해 교육력 회복을 돕는다.

 

분쟁조정이 성립될 경우 약속이행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명문화할 수 있다. , 조정이 결렬될 경우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전환된다.

  

 관련 기사 링크: 

 1.https://www.mt.co.kr/policy/2026/02/26/2026022610513726841

 2.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225_0003526466

 3.https://www.fnnews.com/news/202602252054569946

 4.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74255

 5.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378701

 6.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9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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