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주요사례 ·(복지부)노인,아동 등 복지시설현황
·(교육부)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미래부)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업추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시내버스운행정보
·성과마루(기초연구성과제공시스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구분 부서 및 직위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행정지원국장 02-2210-1203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행정지원과(정보) 담당주무관 02-2210-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