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동강령위반 신고센터(갑질 신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동강령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공무원 행동강령 행위 기준(총 21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공정한 직무수행(11개) |
부당이득 수수 금지(7개)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
-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청탁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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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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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 경조사 통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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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위반(갑질피해) 신고 대상
- 누구든지 공직자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때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공무원
- 그 밖에 금품ㆍ향응 수수, 편의 요구, 각종 대금 부당 감액 및 미지급,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행위
신고 방법(온라인 또는 우편) 우편신고 서식
-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신고자의 소속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신고센터에 신고
※ 신고사항 중 교육지원청, 유·초·중학교 신고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이송
신고 요령 및 처리 기준
- 신고사항은 해당 부서 담당자만 열람 가능하며,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합니다.
- 신고내용 특성상 처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갑질 신고 미통보)
- 신고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 혹은 별도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음해ㆍ비방ㆍ허위사실 제보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갑질피해 신고 시 유의사항
- 갑질피해 신고는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피신고자 소속 기관, 피신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갑질피해 신고의 경우 신고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은 신고 내용에서 반드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질피해민원(갑질신고)창구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공공 부문 갑질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민원이 배정되거나 자체 종결 처리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유형에 맞지 않는 일반민원이나 학생 관련 인권ㆍ폭력ㆍ폭언 등은 관련 게시판 이용 안내 후 자체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