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법규내용
-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환경저해여부에 대한「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 절대보호구역(심의불가지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심의에서 가능을 받은 경우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규정(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가.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X : 절대적 금지시설 △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제외
| 구분 |
초·중·고 |
유치원·대학 |
비고 |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법
률
제
9
조
시
행
령
제
2
2 조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x |
x |
x |
x |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
x |
x |
x |
x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
x |
x |
x |
x |
| 제4호 |
분뇨 처리시설 |
x |
x |
x |
x |
| 제5호 |
악취 배출시설 |
x |
x |
x |
x |
| 제6호 |
소음·진동 배출시설 |
x |
x |
x |
x |
| 제7호 |
폐기물 처리시설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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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호 |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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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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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호 |
도축업 시설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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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호 |
가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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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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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
제한상영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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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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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호 |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키스방/대딸방/ 전립선마사지/유리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
x |
x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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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
x |
△ |
x |
△ |
교육,연구,소방,의료용은 제외 |
| 제15호 |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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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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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호 |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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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x |
△ |
- |
- |
유,대학 제외 |
| 제19호 |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x |
△ |
- |
- |
유,대학 제외 |
| 제20호 |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
x |
△ |
- |
△- |
대학 제외 |
| 제21호 |
무도학원/무도장 |
x |
△ |
- |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
| 제22호 |
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
x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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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호 |
사행행위영업 |
x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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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호 |
노래연습장업 |
x |
△ |
- |
- |
유,대학 제외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x |
△ |
- |
- |
유,대학 제외 |
| 제26호 |
단란주점/유흥주점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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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호 |
숙박업/호텔업 |
x |
△ |
x |
△ |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제외 |
| 제28호 |
만화대여업 |
- |
- |
- |
- |
삭제 |
| 제29호 |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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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
레미콘 제조업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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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호 |
중독자재활시설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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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호 |
카지노업 |
x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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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청서류
(1) 신청서 : 문서다운로드
(2) 주변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행정정보공동이용)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신청방법
(1) 방문
(2) 우편, 팩스신청
※ 우편, 팩스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기재 필수이며,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가능함
라.관련사항 안내
(1) 처리기한 15일(40일)
(2) 수수료 : 없음
(3) 담당부서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층) 보건급식팀(☎2210-1272)
(4) 유의사항
-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며 아울러,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 인근에 기존 유해시설이 있다고해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의 기존업소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도 있으므로 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기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
- 학교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유해업소의 증가(신설)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니 가급적 학교보호구역(200m)밖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 이의신청 및 벌칙 안내
·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27조(심판청구 기간), 제28조(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첨부서류)
- 행정소송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이의신청 및 기간 :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법무담당)
- 행정심판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2) 무단설치 운영 시 벌칙
-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