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법규내용
  •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환경저해여부에 대한「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결과 현황
  • 절대보호구역(심의불가지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 지역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이내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심의에서 가능을 받은 경우 설치 가능)
  • 교육환경보호구역 범위 규정(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 제8조)
    •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가.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X : 절대적 금지시설    : 상대적 금지시설   - : 금지규정 적용제외
구분 초·중·고 유치원·대학 비고
절대구역 상대구역 절대구역 상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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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제1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x x x x 배출허용기준 및
규제기준 초과시설
제2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폐수종말리시설 x x x x
제3호 가축분뇨 배출/처리/공공처리시설 x x x x
제4호 분뇨 처리시설 x x x x
제5호 악취 배출시설 x x x x
제6호 소음·진동 배출시설 x x x x
제7호 폐기물 처리시설 x x x x
제8호 가축사체/ 오염물건/ 수입금지 물건의 소각·매몰지 x x x x
제9호 화장시설/ 봉안시설 x x x x
제10호 도축업 시설 x x x x
제11호 가축시장 x x x x
제12호 제한상영관 x x x x
제13호 전화방/화상대화/성기구취급업소/키스방/대딸방/
전립선마사지/유리방/성인PC방/휴게텔/인형체험방 등
x x x x
제14호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의 제조, 충전, 저장하는 시설 x x 교육,연구,소방,의료용은 제외
제15호 폐기물 수집·보관·처분하는 장소 x x
제16호 총포 또는 화약류 제조소/ 저장소 x x
제17호 격리소/ 요양소/ 진료소 x x
제18호 담배자동판매기 x - - 유,대학 제외
제19호 게임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 - 유,대학 제외
제20호 게임물시설(미니/ 크레인게임물) x - △- 대학 제외
제21호 무도학원/무도장 x - - 유,초,대안(초),대학 제외
제22호 장외발매소/경주장/장외매장 x -
제23호 사행행위영업 x -
제24호 노래연습장업 x - - 유,대학 제외
제25호 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x - - 유,대학 제외
제26호 단란주점/유흥주점 x x
제27호 숙박업/호텔업 x x 국제회의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 제외
제28호 만화대여업 - - - - 삭제
제29호 사고대비물질(화학물질) x x

제30호

레미콘 제조업

x

x


제31호

중독자재활시설

x

x


제32호

카지노업

x

x


나.신청서류
      (1) 신청서 : 문서다운로드
      (2) 주변약도 1부.
      ※ 건축물관리대장(건축허가서, 설계도면)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 처리(행정정보공동이용) 하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다.신청방법
      (1) 방문
      (2) 우편, 팩스신청
      ※ 우편, 팩스 신청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기재 필수이며, 구비서류 완비 후 접수 가능함
라.관련사항 안내
      (1) 이의신청 절차
        - 근거법조
        - 행정심판 : 행정심판법 제 17조 (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8조 (심판청구 기간),제19조 (심판청구의 방식), 같은법시행령 제 18조 (첨부서류)
        - 이의신청 및 기간
          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신청 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기관
        - 행정심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교육청(법무담당)
        - 행정심판 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청구인의 소재지가 있는 관할 행정법원
      (2) 무단설치 운영 시 벌칙
        - 근거법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9조를 위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 관련사항 안내
      (1) 처리기한 15일
      (2) 수수료 : 없음
      (3) 담당부서 :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1층) 학교보건담당(☎2210-1272)
      (4) 유의사항
        - 계약이나 설치 이전에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능”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 가능하며 아울러, 양도를 받으실 
          경우에도 적법하게 영업허가가 난 업소인지 등을 확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 인근에 기존 유해시설이 있다고해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보건법 개정 이전의 기존업소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도 있으므로 
          계약이나 시설투자를 하기전에 반드시 교육지원청에 먼저 확인
        - 학교주변의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유해업소의 증가(신설)를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니 가급적 학교보호구역(200m)밖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