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cc이상의 차량의 경우 소득 환산율은?
  • 작년에는 ’10년 미만의 2000cc이상의 차량’에 한해 차량보험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환산하였으나,올해에는 7년 미만의 2000cc 이상의 차량에 한해 차량보험가격의 100%를 소득으로 전산합니다. (그 외의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인 4.17%를 적용) 또한, 영업용 택시의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을 없애고 일반재산으로 간주하여 소득환산율 4.17%를 적용합니다.
  • 예시
    • 차량가액이 700만원인 2000cc 승용차(5년형)인 경우 월소득환산액 : 97,300원
    • 차량가액이 700만원인 2500cc 승용차(8년형)인 경우 월소득환산액 : 233만원
유아교육비 지원신청을 위한 월평균가구소득 인정액 산출방법과 소득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받는 내용은? (사례 예시)
  •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한달 실제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 등)+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출합니다.
  • 재산 및 소득이 다음과 같은 4인가구에서 만 5세아와 만 3세아가 동시에 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경우 유아교육비 지원혜택은?
    • (사례 예시)
      • 재산(4인가구) 아파트 15,000만원, 1500cc 승용차 700만원(보험계약상), 융자금 등 부채 3,000만원
      • 근로소득 : 월 2,000천원
      •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2,000,000원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 -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
        * 기초공제액 : 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 ③ 소득인정액 = ①2,000,000원+②1,237,100원=3,237,100원
      • 유아학비 지원혜택은
        4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3,237,100원이므로, 만 5세아에게는 월 167,000원 이내(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아에게는 5층 지원액(월 55,5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 (월 93,000원) 등 148,500원을 지원받게 된다.
        (만 5세, 3세아 지원 합계 315,500원)
유아교육비 지원신청 절차는?
  • 유아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함
    • - 두자녀 이상 교육비의 경우에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어린이집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해당 유치원에서 하동의 지원 관련서류(소득인정액 증명서 등)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관련 서류의 검토를 받은 후 지원기준에 따른 유아학비의 해당액을 지원 받을 수 있음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을 7월 10일 하였는데 학비 지원은 3월분부터 받을 수 있는지?
  • 유아교육비는 지원 신청을 7월1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월10일에 신청을 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7월분 수업료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1분기에는 신청인원의 급증으로 동사무소의 업무 폭주로 인하여 4월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해서만 입학한 달(3월)까지 소급지원하고 있습니다.
    • -'05학년도에는' "신청한 익월분"부터 지원하였으나, '06학년도에는' 신청한 월분부터 지원하여 수업료 납부액과 형평성을 맞추었음.
소득 및 재산 변경 시 유아교육비 계속 지원방법
  •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 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시에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며,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소득이 변동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또한 지원계층 변동(3층 -> 2층, 4층 -> 5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월 유아 학비는 변경전 지원단가로 지원함
유아교육비의 소급지원
  •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1분기의 경우 신청인원의 급증으로 인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업무 폭주 등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입학한 날부터 소급 지원함
    • - 산정예시 : 6월 10일에 입학한 만5세아의 유아 학비 지원 - 지원액 : 167천원X21/30(일) = 116,900(백원미만 절사)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2008년 3월부터이며, 2009년 2월까지 분기별로 연4회 지원됨 학부모 신청은 2008년 2월부터 가능하되, 1기분(3.4.5월분)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 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제출을 완료하여야 함
유아학비의 중복지원 불가
  • 여가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 받는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불가
    • 두자녀이상 교육비를 포함하여 정부지원 유아학비가 정부지원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지원단가 100%까지 지원(1,2층 미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지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3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