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인과외교습자의 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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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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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표 1]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제14조의5 관련).hwp | ||||
내용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5 관련 개인과외교습자의 주거지 부착 표지입니다.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9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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