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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및 교습비등 게시표 양식
부서명 평생교육건강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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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식_19]_교습비등_반환기준_게시_(제8조_관련).hwp
[별지_제18호_서식]교습비등_게시표_(제8조_관련).hwp
내용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및 교습비등 게시표를 다음과 같이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2.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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