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관련 보관 장부 및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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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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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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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설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1. 학원원칙(학원만 해당) 2. 학설의 설립·운영등록증명서(학원만 해당) 3.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교습소만 해당) 4.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 5.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6.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7. 수강생 대장(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8. 직원 명부(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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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가) 창작한 [공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운영 관련 보관 장부 및 서류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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