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교습비 반환기준 게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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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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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서식 19]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제8조 관련).hwp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hwp [별표 4] 행정처분 기준 (제16조제4항¸ 제21조제1항 관련).hwp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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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습비 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학원내 학습자가 잘 볼수 있는곳에 게시 하여야 함.
* 교습비등과 반환기준 미표시, 미게시, 미고지 : 과태료 처분 1회 500,000원 / 2회 1,000,000원 / 3회이상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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