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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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작성자 | 한인준 | 작성일 | 2021.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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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 공개자료.xlsx | ||||
내용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1~2023학년도 유아배치계획상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취학권역별 사립유치원 설립가능 여부 공개자료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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