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교습소, 독서실]2023년 상반기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컨설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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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공유화 | 작성일 | 2023.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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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관련 문자메시지 받으신 학원만 대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지원청은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과 교육지원청의 각종 지도·점검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예방 활동으로 제4기 학원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 활동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자율정화위원이 방문하여 컨설팅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학원(교습소)에 대한 학원자율정화위원의 방문 점검은 2023. 3~6월 중 있으며, 학원자율정화위원이 사전에 연락하여 일정 협의 후에 방문드릴 예정입니다.
학원자율정화위원회란? 관할 교육장이 위촉한 위원들로서(학원·교습소 운영자로 구성) 학원·교습소의 자율적 자정을 통한 건전한 학원 풍토를 조성하고, 적발위주 행정에 대한 부작용 해소 및 학원 지도·점검 인력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설치 근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의2
- 위원회 구성인원 및 임기 ○ 구성인원: 19명(학원장 12명, 교습자 7명) ○ 임기: 2년(2020. 7. 1. ~ 2022. 6. 30.), 연임가능
- 운영방향 ○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자율정화활동을 통하여 자율 시정의 기회 제공 ○ 시정 요구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중 시정에 불응한 학원(교습소)는 교육청에 지도감독 요청 (위원회 자체 행정처분 불가) ○ 학원자율정화위원회에서 사전에 해당학원(교습소)에 연락 후 방문 컨설팅
귀 학원 및 교습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 체크사항을 참고하여 사전에 관계서류 및 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2210-1262)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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