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 행정처분(정지5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강원도철원교육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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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이세훈 | 작성일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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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8호
학원 행정처분(정지5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4조(보험 등의 가입)의 규정과 관련하여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학원시설 및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행정처분) 및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12조(행정처분 기준),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16조(행정처분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벌점30점/정지5일)을 함에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소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17조(행정처분) 다.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2조(학원 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제12조(행정처분 기준) 라. 「강원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제4조(보험 등의 가입), 제16조(행정처분기준 등) 2. 처분대상: 윤선생영어숲철원학원 최O희 3. 위반사항: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반복횟수 2회) 4. 처분내용: 벌점30점/정지5일(2021. 2. 22. ~ 2. 26.) 5. 시정사항: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 6. 시정기한: 2021. 3. 8.(월)까지 7. 공시송달 공고 기한: 2021. 2. 22.(월) ~ 3. 8.(월)(15일간) 8. 안내사항 가. 위 행정처분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정결과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가중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나. 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항으로 위반할 때에는 가중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 이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 행정과 학원 담당(☏033-450-10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2. 22.
강원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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