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정지) 공시송달(경기도 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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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평생교육건강과 | 작성자 | 이세훈 | 작성일 | 2021.0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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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내용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1-2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정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무단으로 위치 변경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경 기 도 안 산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1. 건명: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학원 및 교습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무단 위치 변경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정지[2021.1.26.~2021.2.1.(7일)] 5. 법적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 17조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 14조 6. 공고기간: 2021년 1월 11일(월) ~ 1월 25일(월)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가중 처분을 받게 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1-412-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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